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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환급 신청 방법
자동차세 환급 신청을 하려면 다음 방법이 있습니다.
- 관할 자치단체에 전화로 연락하여 신청하세요.
- 모바일 위택스 앱에서 환급금 조회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관할 자치단체에 전화 신청
자치단체 관할 지역과 전화번호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전화번호 |
---|---|
서울특별시 | 02-120 |
부산광역시 | 051-120 |
대구광역시 | 053-120 |
인천광역시 | 032-120 |
광주광역시 | 062-120 |
대전광역시 | 042-120 |
울산광역시 | 052-120 |
세종특별자치시 | 044-120 |
경기도 | 031-120 |
강원도 | 033-120 |
충청북도 | 043-120 |
충청남도 | 041-120 |
전라북도 | 063-120 |
전라남도 | 061-120 |
경상북도 | 054-120 |
경상남도 | 055-120 |
제주특별자치도 | 064-120 |
모바일 위택스 앱 신청
모바일 위택스 앱을 다운로드하여 환급금 조회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관련 자치단체에 전화로 연락하여 자동차세 환급 신청하기 관련 자치단체의 세무과에 전화를 걸어 자동차세 환급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환급 신청 시 필요한 서류나 정보를 안내해 드릴 것입니다. 모바일 위택스 앱에서 자동차세 환급 신청하기 모바일 위택스 앱을 설치하고 로그인합니다. 메뉴에서 [세금 및 납부] > [환급/공제]를 선택합니다. 자동차세 항목을 선택하고 환급 금액을 확인합니다. 환급 신청을 진행합니다. 자세한 안내 사항: 자동차세 환급 신청 시에는 다음 서류가 필요합니다. 신분 증명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차량 등록증 환급 받을 은행 계좌 정보 환급 처리 기간은 일반적으로 2~4주 정도 소요됩니다. 자동차세 환급 신청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관련 자치단체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자동차세 환급 신청 시 주의 사항 자동차세 환급을 신청하려면 다음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자치단체에서 반환 결정 후 1. 위택스 홈페이지(https://www.wetax.go.kr/)에 접속합니다. 2. 공동 인증서, 간편 인증, 디지털원패스, QR 코드를 사용하여 회원으로 로그인하거나, 공동 인증서, 간편 인증을 사용하여 비회원으로 로그인합니다.
- 관련 자료 준비 - 자동차세 반환 결정서 사본 - 예금주 통장 사본(은행명, 예금주, 계좌번호 확인 가능) - 주민등록증 사본(본인 확인용)
- 환급 신청 - 로그인 후 '세무서비스' 메뉴에서 '지방세'를 선택합니다. - '환급신청' 항목에서 '자동차세 환급신청'을 선택합니다. - 화면의 안내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고 확인합니다.
- 확인 및 제출 - 입력한 내용을 다시 한 번 확인하고, "정정" 또는 "저장" 버튼을 클릭하여 제출합니다.
- 환급 승인 - 위택스에서 신청 내용을 검토한 후, 환급이 승인되면 해당 금액이 신청자의 지정 계좌로 입금됩니다.
자동차세 환급 신청 접속 시 주의 사항
위택스 홈페이지 접속
공동 인증서, 간편 인증, 디지털원 패스, QR코드로 회원 로그인을 할 수 있습니다. 비회원은 공동인증서, 간편 인증으로 로그인할 수 있습니다.
자치단체에서 반환 결정을 받은 후 자동차세 환급 신청 방법
인터넷 위택스 홈페이지에서는 자치단체에서 전송한 자료를 연계하여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따라서 자동차세를 환급받으려면, 먼저 관할 자치단체에서 과오납에 대한 반환 결정을 받아야 합니다.
자동차 세금 환급 방법 1. 세금 항목 확인 등록세 자동차세 종합재산세 취득세 2. 환급 대상 유실, 도난, 멸실, 운행 정지 등으로 차량을 매각 또는 폐차한 경우 차량을 임시 등록하고 환불 신청 기한 내에 정식 등록을 하지 못한 경우 차량을 수출한 경우 등록 세금에 납부액 초과가 있는 경우 자동차세 및 종합재산세 신고 과오로 인한 과납이 발생한 경우 환불 기준액 산정에 오류가 있는 경우 3. 환급 절차 개인의 경우
- 환급 신청서 작성 (세무서, 국세청 홈택스)
- 필요 서류 첨부 (차량 등록증, 판매 또는 폐차 증명서 등)
- 세무서 방문 또는 우편 발송
법인의 경우
- 환급 신청서 작성 (세무서, 국세청 홈택스)
- 증빙 서류 첨부 (사업자 등록증, 재무 제표 등)
- 세무서 방문 또는 우편 발송
4. 서류 준비 환급 신청서 차량 등록증 판매 또는 폐차 증명서 (해당하는 경우) 임시 등록증 (해당하는 경우) 수출 입증 서류 (해당하는 경우) 세금 납부 증명서 (해당하는 경우) 신고 과오 사실 확인 서류 (해당하는 경우)
자동차 세금 환급 방법
자동차 세금 환급을 받는 것은 힘든 과정이 아니지만 몇 가지 단계를 거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세금 환급 신청서를 정부 웹사이트나 세무사무소에서 다운로드하여 작성해야 합니다. 신청서에는 귀하의 개인 정보, 자동차 정보, 납부한 세금액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그런 다음 신청서와 필요한 서류(예: 자동차 등록증, 세금 영수증)를 제출해야 합니다. 환급금은 일반적으로 신청서 제출 후 6~8주 이내에 발급됩니다.
자세한 단계별 안내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세금 환급 신청서 다운로드
2. 신청서 작성
3. 신청서와 필요 서류 제출
4. 환급금 수령
자동차 세금 환급을 수령하는 데 필요한 시간은 해당 지역의 절차와 신청서 검토 시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환급금은 신청서 제출 후 6~8주 이내에 발급됩니다. 환급금이 지연되면 세무사무소에 문의하여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과납 자동차세 환급 정의 자동차세 환급은 자동차 소유권 이전, 자동차 폐차, 세금 이중 납부 등의 사유로 인해 이미 납부한 자동차세를 돌려받는 것을 말합니다. 환급 대상 기존에 보유한 차량에 대해 보유 기간까지의 세금을 계산하여 과납된 부분 자동차 연납 세금 중 매매 또는 폐차로 인해 사용하지 않은 기간의 세금 과납 자동차세 환급 절차 자동차 소유권 이전, 자동차 폐차, 세금 이중 납부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환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 환급 신청서 작성 국세청 홈페이지 또는 세무서에서 자동차세 환급 신청서를 받아 작성합니다.
- 필요 서류 준비 - 신분증 - 차량 등록증 - 납세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등
- 세무서 제출 필요 서류를 첨부한 환급 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합니다.
환급 기간 환급 신청 후 일반적으로 1~2개월 이내에 환급이 처리됩니다.
과납 자동차세 환급
자동차세 환급은 자동차 소유권 이전, 자동차 폐차, 세금 이중 납부 등의 사유로 이미 납부한 자동차세를 돌려받는 것을 말합니다. 보유하던 차량에 대해 보유기간까지 계산된 세금 중 과납된 부분에 대해 자동차세 환급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는 자동차를 소유하면 반드시 납부해야 하는 세금으로, 6월과 12월 두 번 나눠서 납부하거나 1년 치를 미리 납부하는 연납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연납 후 자동차를 매매하거나 폐차한 경우 이미 납부한 세금 중 미수용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과납 자동차세 환급 신청은 해당 사유가 발생한 후 5년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필요한 서류는 차량 등록증 사본, 주민등록증 사본, 환급 신청서 등입니다. 환급금액은 과납된 세금 금액에서 수수료와 연체료를 제외한 금액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