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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인정과 급여 신청 자격
실업수당을 받으려면 구직의사와 능력을 갖추고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하고 있어야 한다. 이러한 구직활동을 꾸준히 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을 실업인정이라고 한다. 입사지원, 면접, 직업훈련, 자격시험 응시 등의 구직을 위한 모든 활동이 여기에 포함된다.
원칙적으로 퇴직 사유가 비자발적이어야 한다. 전직, 가사, 자영업 등의 이유로 퇴직하거나, 본인의 잘못으로 인해 퇴직한 경우에는 실업수당 대상이 되지 않는다. 다만, 자진 퇴사한 경우라도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실업수당을 신청할 수 있다.
실업인정과 급여 신청 자격 실업인정 근로의지 및 능력을 보유하고 적극적인 구직 활동을 하며 취업하지 못하는 경우 구직 활동에는 지원서 제출, 면접, 직업 훈련, 자격 시험 응시 등 구직을 위한 모든 활동 포함 실업 급여 신청 자격 원칙적으로 퇴직 사유가 비자발적이어야 함 다음과 같은 경우 해당되지 않음 전직, 가사, 자영업 등으로 인한 퇴직 본인의 잘못으로 퇴직 자진 퇴사한 경우 다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해 실업 급여 신청 가능 근로 조건의 중대한 변경으로 인해 근무가 현저히 어려워진 경우 회사의 부도 또는 감축으로 인해 해고된 경우 개인적인 사유로 퇴사했지만, 다른 근무를 할 능력이 없는 경우 (부양 가족이 있는 경우, 장애 또는 질병으로 인해)근무 기간 및 자격 요건 예술인
- 이직 전 24개월 동안 9개월 이상 근무
노무제공자
- 이직 전 24개월 동안 12개월 이상 근무
공통 요건
- 실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함
-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에서 근무하여야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음
- 고용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곳에서 근무한 기간은 포함되지 않음
상한액과 하한액 2024년 최저임금 9,860원을 기준으로 한 상한액과 하한액은 다음과 같음:
- 하한액: 최저임금의 50%(4,930원)
- 상한액: 최저임금의 200%(19,720원)
근무 기간 및 자격 요건
예술인: 이직 전 24개월간 9개월 이상 근무, 노무제공자는 이직 전 24개월간 12개월 이상 근무기간이 요구됩니다. 실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에서 근무하셔야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고, 고용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곳에서 근무한 기간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 주의하세요. 2024년 최저임금 9,860원을 고려한 상한액과 하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상한액 | 하한액 |
---|---|---|
일반적으로 | 일임금의 80% | 일임금의 50% |
임시직 | 일임금의 50% | 일임금의 50% |
농림어업 종사자 | 일임금의 70% | 일임금의 50% |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 방법 1. 신청 자격 -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로서 실직한 경우 - 직업안정법에 따라 실업보험 수급자로 인정된 경우 2. 서류 준비 - 신청서 (직업안정소에 비치 또는 온라인 신청 가능) - 실직 증명서 (근로계약 해지 증명서 또는 해고통보서) 3. 신청 방법 가. 직업안정소 방문 - 가까운 직업안정소에 서류를 제출 나. 온라인 신청 - 고용보험 관련 웹사이트(https://ilois.moel.go.kr)에서 신청 4. 심사 절차 - 서류 제출 후 심사 위원회에서 자격 요건을 확인 - 요건 충족 시 실업급여 수급 결정 5. 구직급여 수령 - 심사 통과 후 정해진 구직급여액을 매월 지급받음 (기간: 최대 90일) 6. 주의 사항
- 실직 후 즉시 신청해야 함 (3개월 이내)
- 신청 서류는 정확하게 작성하고 제출해야 함
- 실업 기간 동안 구직 활동을 지속적으로 수행해야 함 (매주 최소 5회 이상)
- 허위 신청 또는 급여 지급 요건 위반 시에는 처벌 받을 수 있음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 방법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 후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 동안 정부에서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가까운 고용센터나 온라인을 통해 고용보험 관련 웹사이트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필요한 서류를 준비합니다. (근로증명서, 퇴직증명서, 신분증, 통장사본)
- 가까운 고용센터나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온라인 신청 시에는 고용보험 관련 웹사이트 방문)
- 서류 제출 후 일정한 절차에 따라 심사가 이루어집니다.
- 자격 요건에 부합할 경우 구직급여 수급이 시작됩니다.
신청 과정에 대해 구체적인 지침이나 문의 사항이 있을 경우 고용센터나 고용보험 관련 웹사이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자격 상실 신고서: 이 서류는 근로자가 더 이상 해당 직장에서 근무하지 않게 된 사실을 공식적으로 신고하는 문서입니다. 이 서류는 고용보험에서 근로자의 고용 상태 변동을 관리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근로자격 상실 신고서의 주요 내용 - 근로자의 성명,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 근무 기간 - 직위 - 이직 사유 - 고용주 확인서 이직 확인서: 이 서류는 이전 직장에서 이직 사실을 확인해 주는 문서입니다. 이직 확인서에는 다음과 같은 정보가 명시되어야 합니다. - 근로자의 성명,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 근무 기간 - 직위 - 이직 사유 - 이직이 자발적이 아니라 회사 사정 등으로 인한 경우, 그 사유를 명시
근로자격 상실 신고서
근로자격 상실 신고서는 근로자가 더 이상 해당 직장에서 근무하지 않게 된 사실을 공식적으로 신고하는 문서입니다. 이 서류는 고용보험에서 근로자의 고용 상태 변동을 관리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신고서는 직장 퇴직 날짜, 퇴직 사유, 재직 기간, 직위 등을 포함해야 합니다. 근로자격 상실 신고서는 구직급여 수급 자격을 신청할 때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입니다.
이직 확인서
이직 확인서는 이전 직장에서 이직 사실을 확인해 주는 문서입니다. 이직 확인서에는 근무 기간, 직위, 이직 사유 등이 명시되어야 하며, 이직이 자발적이 아니라 회사 사정 등으로 인한 것임을 증명해야 구직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직 확인서는 고용보험에서 구직급여 수급 자격을 결정할 때 고려하는 중요한 서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