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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면제 한도액 2024

증여세 면제 한도액 및 공제 한도

증여세는 자산을 받는 사람이 지불해야 하는 세금입니다. 이 세금을 줄이는 방법으로 면제 한도액과 공제 한도액이 있습니다.

면제 한도액은 증여받은 자산의 가치 중 세금을 면제받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이 한도액은 매년 정부에서 발표합니다.

공제 한도액은 증여받은 자산의 가치에서 공제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이 한도액도 매년 정부에서 발표합니다.

공제 한도액을 적용하려면 증여자가 친족이어야 합니다. 친족이란 부모, 조부모, 자녀, 손자녀, 형제자매, 배우자, 사위나 며느리를 말합니다.

공제 한도액은 증여자가 여러 명이라도 합算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10년 동안 합산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3년도에 아버지로부터 1억 원을 증여받았습니다. 이 경우, 면제 한도액이 5,000만 원이므로, 5,000만 원은 세금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나머지 5,000만 원은 공제 한도액 300만 원을 적용하여 2,000만 원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로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금액은 3,000만 원입니다.

이는 증여세 면제 한도액 및 공제 한도액에 대한 간략한 설명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나 세무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증여세 면제 한도액 및 공제 한도 면제 한도액 직계 가족 상호간: 2억 원 (1인당) 배우자 상호간: 1억 원 (1인당) 기타 친족 (사위, 며느리 포함): 5,000만 원 (1인당) 공제 한도액 직계 가족 상호간: 2억 원 (10년간 합산하여 공제 가능) 배우자 상호간: 1억 원 (10년간 합산하여 공제 가능) 기타 친족 (사위, 며느리 포함): 5,000만 원 (10년간 합산하여 공제 가능) 주의 사항 부동산 증여의 경우 공과금납입 증명서 제출 시 추가로 3,000만 원 공제 가능 상속세와 합산하여 공제 가능하며, 10년 이내에 이루어진 증여에 대해서만 공제 가능증여세 면제 한도액 2024 증여세란 부모나 자식 등 가까운 사람에게 재산을 물려줄 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그런데 모든 증여가 세금을 내는 것은 아닙니다. 일정 금액 이하의 증여는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증여세 면제 한도액이라고 합니다. 2024년 증여세 면제 한도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모 → 자식: 5,000만 원 조부모 → 손자: 5,000만 원 배우자 간: 2억 원 기타 친족(형제자매, 삼촌, 이모 등): 1,500만 원 이는 직계 가족인 부모나 자식 간 증여 시 최대 5,000만 원까지는 증여세를 납부할 필요가 없음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증여세 면제 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경우에는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증여세율은 증여 금액에 따라 다릅니다. 증여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5,000만 원 이하: 10% 5,000만 원 초과 ~ 1억 원 이하: 15% 1억 원 초과 ~ 2억 원 이하: 20% 2억 원 초과 ~ 3억 원 이하: 25% 3억 원 초과: 30% 증여세 면제 한도액을 초과한 금액에 대한 증여세를 납부하면서 증여세를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증여세 절세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차 분할 증여: 매년 증여세 면제 한도액 이내로 분할하여 증여하면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생전 증여: 사망 시 상속세가 부과되므로, 사망하기 전에 증여해 주면 상속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보험금 증여: 상속세가 부과되지 않는 보험금을 통해 재산을 물려줄 수 있습니다. 재산 신탁: 신탁을 통해 재산을 관리하면 증여세와 상속세를 모두 줄일 수 있습니다. 증여세 면제 한도액과 증여세 절세 방법을 통해 자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세금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증여나 상속 관련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세무사나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증여세 면제 한도액 2024

사회초년생이나 신혼부부의 경우 집을 마련할 때 부족한 집값을 부모님이 빌려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차용증을 써두지 않으면 증여세 탈세로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자식 간 증여 시 재산을 자녀에게 물려줄 때 부과되는 세금인 증여세는, 면제한도 내에서는 비과세로 증여가 가능합니다. 증여세 면제한도와 증여세 절세방법을 통해 자산을 더 효율적으로 운영해 보는 법을 알아보세요. 증여세 면제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혼인 및 출산 증여재산 공제 2024년부터 증여세 면제한도에 혼인·출산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가 신설되었습니다. 이 공제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증여세가 면제됩니다.

  1. 혼인 증여재산 공제: 20세 이상인 자가 혼인하는 경우, 부모 등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받는 증여재산 5,000만 원까지
  2. 출산 증여재산 공제: 출산하는 경우, 부모 등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받는 증여재산 5,000만 원까지

위 공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적용됩니다.

  • 증여인이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여야 합니다. (직계존속, 배우자, 손자)
  • 증여재산의 취득자가 혼인 또는 출산한 자여야 합니다.
  • 증여가 혼인 또는 출산 전 10년 이내에 이루어졌어야 합니다.
  • 증여재산의 합계가 5,000만 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혼인 증여재산 공제와 출산 증여재산 공제를 합산하여야 합니다.)

이 공제를 적용받으려면 증여세 신고서에 혼인관계 증명서나 출생신고서 등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혼인 및 출산 증여재산 공제

2024년부터 증여세 면제한도 부분에 있어서 새롭게 생긴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혼인·출산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입니다. 예를 들어, 20살 때 부모님으로부터 5천만 원을 증여받고, 35살에 결혼하면서 부모님으로부터 5천만 원을 다시 증여받았다면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처럼 10년 동안 증여받은 재산의 합계가 공제한도를 넘지 않으면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 공제는 혼인 및 출산을 통해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혼인 시에는 1억 원, 출산 시에는 자녀 1인당 5천만 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혼인 및 출산 증여재산 공제를 받으려면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 즉 부모, 조부모, 증조부모인 경우
  • 증여받는 자가 혼인이나 출산을 한 경우
  • 증여재산이 혼인이나 출산을 위한 생활안정자금으로 사용된 경우

혼인 및 출산 증여재산 공제를 받으려면 증여일로부터 3년 이내에 국세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서에는 증여세 신고서와 증거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2024년 증여세 비과세 한도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통 증여 - 1인당 5,000만 원 (기준일 기준 40세 이상) - 1인당 3,000만 원 (기준일 기준 40세 미만) 특별 증여 - 1억 원 (기준일 기준 60세 이상) 기타 유의 사항 - 증여세 면제 한도액은 10년마다 조정됩니다. - 증여세는 수증자가 부담합니다. - 증여대상은 현금뿐만 아니라 부동산, 주식, 자동차와 같이 모든 재산을 포함합니다. - 특별 증여액은 보통 증여액과 합산하여 계산됩니다.

  • 증여세 계산식

증여세 = (증여총액 - 증여비과세 한도액) x 증여세율

2024년 증여세 면제 한도액




👉 참고로 증여세 면제한도는 10년 단위로 계산이 되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2024년 최신 내용이 반영된 증여세 면제한도와 계산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증여세는 증여자가 아니라 수증자가 부담하게 되어 있으며, 현금뿐만 아니라 부동산, 주식, 자동차 등 모든 재산에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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