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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기재취업 수당
실업급여 조기재취업 수당은 실업급여 취업축하금이라고도 불리우는 제도입니다. 근로자뿐만 아니라 자영업자도 실업급여 취업신고 및 신청을 하면 수령이 가능합니다. 아래에서 신청방법 및 수령 방법, 금액, 청구서, 모의계산 방법등 실업급여 조기재취업 수당 조건 및 자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 조기재취업 수당을 신청하는 방법으로는 우편, 팩스, 고용보험 홈페이지, 고용센터 방문 등 편한 방법을 선택하면 됩니다.
## 실업급여 조기재취업 수당 안내 실업급여 조기재취업 수당은 실업 상태에서 취업을 한 근로자와 자영업자에게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취업축하금이라고도 불립니다. ### 신청 방법 조기재취업 수당을 신청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우편 발송 - 팩스 전송 - 고용보험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 고용센터 방문 ### 수령 자격 조기재취업 수당 수령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실업 상태이며 실업급여를 수령 중이거나 최근 3개월 이내에 실업급여를 수령한 사람 - 취업을 함 - 취업 신고를 하고 조기재취업 수당을 신청함 ### 금액 조기재취업 수당 금액은 실업급여 기준액의 1개월 분입니다. ### 청구 방법 조기재취업 수당을 청구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실업급여 수령 기관에 신청서 제출 2. 수령 기관에서는 청구서를 작성하여 고용보험 기금에 지급 요청 3. 고용보험 기금에서 수당 지급 ### 모의 계산 실업급여를 하루 15,000원으로 3개월간 수령했다고 가정하면, 조기재취업 수당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15,000원 × 30일 × 3개월 = 1,350,000원 따라서 조기재취업 수당 금액은 1,350,000원입니다.조기재취업수당 지급 조건 전제 조건 모든 실업급여 지급 요건에 충족 지급액 잔여 실업급여액의 1/2 지급 기간 재취업한 날부터 매월 10일 이상 일용 근로를 한 달이 12개월 이상 지속된 경우 특례 건설 등 일용근로자로 재취업한 경우에도 지급 가능 주의 사항 고용보험 가입 기간과 연령에 따라 실업급여 지급일수인 "소정급여일수"는 최소 120일에서 최대 270일까지 상이함. 조기재취업수당 지급 기준일은 재취업한 날의 전날
조기재취업수당 지급 조건
모든 요건에 충족하는 경우에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잔여금액의 1/2을 조기재취업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건설 등 일용근로자로 재취업한 경우에도 재취업한 날부터 매달 10일 이상 일용 근로한 달이 12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참고: 고용보험 가입기간 및 연령 등에 따라 최소 120일에서 최대 270일간 실업급여 지급일수를 소정급여일수라고 합니다.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고용보험법 제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기준으로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합니다.
예를 들어, 최근 12개월간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있으며, 50세 미만인 경우 소정급여일수는 180일입니다.
이 경우 조기재취업수당은 실업급여 잔여금액에서 1/2인 금액을 최대 90일 동안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조기재취업수당 지급 기준 조기재취업수당 지급 조건 실업수당 수급 중에 재취업함 재취업한 일의 소정근로시간이 주 35시간 이상임
- 용도전환근로자 - 근속기간이 3개월 이상이며, 소득이 최근 실업수당 월액의 60% 미만임
- 일용근로자 - 재취업할 날로부터 매달 10일 이상 일용근로를 한 날이 12개월 이상임
수당 지급 방법 지급액: 실업수당 월액의 2분의 1 지급기간: 재취업한 달을 포함하여 6개월 지급 절차: 영업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 주의 사항 본 모의계산은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본 모의계산은 소정근로시간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조기 재취업 수당 지급 기준
지원서 제출을 완료하신 후에는 영업일 기준 14일 이내에 수당이 지급됩니다. 이후 기다리시면 되오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일용근로자의 경우, 재취업한 날부터 매달 10일 이상 일용근로한 날이 12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모의계산 결과는 실제 지급액과 다를 수 있으며, 소정근로시간 등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참고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 재취업 수당 수급 요건 경제 상황에 따라 많은 직장인이 갑작스럽게 직장을 잃게 됩니다. 해고나 사유로 퇴사한 경우, 고용보험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기 재취업 수당은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기간 동안 특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수급자의 안정된 생활과 신속한 재취업을 지원합니다. 요건 조기 재취업 수당을 수급하려면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실업보험 가입 및 급여지급기록이 있어야 합니다. 비자발적으로 실직해야 합니다. (해고, 부도, 감원 등) 실업상태입니다. 등록 실업자로 신고되어 있어야 합니다. 취업알선 활동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재직수당(임금, 상여 등) 총액이 실업급여액의 60% 미만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기간이 3개월 이상 남아 있습니다. 신청 방법 조기 재취업 수당을 신청하려면 다음과 같은 방법을 따릅니다. 1. 지역 고용센터 방문 2.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서 작성 및 제출 3. 고용센터에서 요건 확인 및 수당 지급
조기 재취업 수당 수급 요건
최근 경기 침체로 인해 갑작스럽게 직장을 잃는 직장인들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권고사직이나 비자발적인 이유로 직장을 퇴사하는 경우,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조기 재취업 수당은 실업급여를 수령하는 동안 일정한 조건을 충족할 경우 지급됩니다. 실업급여 수령자의 안정적인 생활과 신속한 재취업을 지원하는 수당으로, 취업을 준비하고 있지만 실업급여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분들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기 재취업 수당 수급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No | 요건 |
---|---|
1 | 실업급여 수급자 |
2 | 실업급여 기간에서 90일 이상 남은 상태 |
3 | 재취업 교육 또는 훈련 과정 이수 중인 사람 |
4 | 취업 활동에 참여 중인 사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