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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인터넷발급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발급 1

고지서를 받지 못하셨거나 분실하신 경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인터넷 발급"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를 통해 다음 사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의 내역
  • 지급내역, 징수내역 확인
  • 소득세, 주민세 원천징수액 확인
  • 납부일자 및 납부금액 확인

본 서비스를 이용하시려면 다음의 절차를 따르시기 바랍니다.

  1.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 접속합니다.
  2. 홈페이지 우측 상단의 "전자서비스" 탭을 클릭합니다.
  3.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인터넷 발급" 메뉴를 선택합니다.
  4. 필요한 정보(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연도)를 입력합니다.
  5. 입력 내용을 확인하고 "조회" 버튼을 클릭합니다.

조회 결과가 화면에 출력됩니다. 출력된 결과를 확인하거나 프린터로 출력하여 보관하실 수 있습니다.

본 서비스는 사용자 편의를 위한 서비스이며, 법적 증명자료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법적 증명자료가 필요한 경우, 세무서에 방문하셔서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인터넷 발급 1. 발급 대상 근로소득이 있는 개인 원천징수의무자가 있는 사업장(법인, 개인사업자 포함) 2. 발급 방법

  1.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www.hometax.go.kr) 접속
  2. "신고ㆍ조회" 탭 클릭
  3. "내정보" 메뉴 내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선택
  4. 필요 정보(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등) 입력
  5.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확인

3. 발급 시기 1월 1일부터 3월 10일까지 4. 주의 사항 인터넷 발급은 세무서 방문 발급을 대체합니다. 인터넷 발급이 불가한 경우에는 세무서 방문이 필요합니다. 원천징수영수증은 소득세 신고에 필요한 중요한 서류입니다. 신중하게 보관하세요.인터넷으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발급 안내 방법: 1.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www.hometax.go.kr) 접속 2. 메뉴 > 세무신고 > 원천징수영수증 신청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신청 선택 필요 서류: 신분증 통장 사본 세액납부계좌 정보 주의 사항: 지원 가능한 근로소득원은 중소기업 등에 한정됩니다. 발급 시에는 원천징수액과 납부액이 명시된 영수증이 발급됩니다. 발급된 영수증은 세금 공제 및 신분증명 등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발급 시 제출된 통장 계좌로 원천징수액이 입금됩니다. 세액납부계좌는 소득자 명의인지 확인됩니다. 발급 절차:

  1.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신청 선택
  2. 신분 인증 및 서류 제출
  3. 원천징수액 입력 및 납부액 확인
  4. 세액납부계좌 확인
  5. 발급 신청

인터넷으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발급

안녕하세요. 오늘은 인터넷으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간단히 말해서 급여명세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영수증은 신분증명서, 주소 확인 서류 등과 함께 다양한 상황에서 필요하오니 잘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 발급 방법은 간단합니다. 국세청 홈페이지(홈텍스)를 방문하여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조회/발급"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발급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국세청 홈페이지(홈텍스)를 방문합니다. 2. "e-Tax 서비스" 메뉴를 클릭합니다. 3.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조회/발급" 서비스를 클릭합니다. 4. 로그인 후 필요한 정보를 입력합니다. 5. 입력이 완료되면 영수증이 발급됩니다.

 

순번 절차
1 국세청 홈페이지(홈텍스) 방문
2 "e-Tax 서비스" 메뉴 클릭
3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조회/발급" 서비스 클릭
4 로그인 후 필요한 정보 입력
5 영수증 발급

 

이상으로 인터넷으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하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발급 절차 안내 절차

  1. 자영업자 또는 프리랜서의 경우: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로그인하여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발급" 메뉴를 선택합니다.
  2.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자의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발급" 메뉴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필요 서류

  • 주민등록증 또는 외국인등록증
  • 소득세 신고서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자의 경우)
  • 지급 내역서 등 소득 증빙 자료

발급 방법

  1. 홈택스에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2. 국세청 세무서를 방문하여 직접 발급 요청합니다.

주의 사항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1년에 한 번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발급 기한은 매년 5월 31일이며, 이후에는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 소득 중 과세 대상 금액만 영수증에 기재됩니다.
  • 영수증의 오류가 있는 경우 수정 발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1개만)

(최대한 길게)
(가끔 사용) (가끔 사용)

(가끔 사용)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발급 안내 1. 발급 시기 매년 2월 말일까지 2. 발급 대상자 급여 소득자: 근로소득원천징수의 대상이 되는 급여를 지급받은 자 근로 소득 세액 환급자: 근로소득원천징수액보다 납부할 소득세가 적어 환급받은 자 3. 발급 방법

  • 온라인 발급: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 (www.hometax.go.kr)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확인 및 인쇄" 메뉴 선택

  • 직접 발급 요청:

급여를 지급받은 사업장에 발급 요청 최근 3년분까지 발급 가능 4. 발급 내용 소득액 근로소득원천징수액 공제 및 감면 항목 환급액 또는 추징액 공제신청 내역 5. 활용 방법 소득세 신고 시 증빙 서류로 사용 근로소득원천징수액 확인 및 관리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발급 2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근로자가 근로대가로 받은 금액에서 세금이 공제된 금액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연말정산과 세금 공제를 위해 필요한 중요한 서류입니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근로자에게 연말에 발급되며, 근로자는 이 영수증을 가지고 연말정산을 신청해야 합니다. 연말정산을 하면 국가에서 공제해준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세금 공제를 받기 위해 필요합니다. 근로자가 세금 공제를 받으려면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근로자가 근로대가를 받은 시기와 금액, 공제된 세금 금액 등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근로자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분실한 경우, 근로주에게 재발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주는 근로자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재발급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근로자의 중요한 자산입니다. 근로자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소중히 보관해야 합니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발급 시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일반적으로 연말에 발급됩니다. 그러나 근로자가 근로주를 변경하거나 해고된 경우, 근로주는 근로자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조기에 발급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조기에 발급받으려면 근로주에게 요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근로주는 근로자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조기에 발급받을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합니다.

종류 발급 시기
정기 발급 연말
조기 발급 근로자가 요청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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