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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종합법률정보 활용 결정
정보 귀속
대법원은 "정보통신망법 제49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타인의 정보를 훼손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그 전제가 되는 정보의 귀속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의하여 그 접근권한이 부여되거나 허용된 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정해져야 하며, 이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정한 인터넷 온라인 게임 이용약관상 계정과 비밀번호 등의 관리책임 및 그 양도나 변경의 가부, 그에 필요한 절차와 방법 및 그 준수 여부, 이용약관에 따른 의무를 이행함에 비추어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활용 결정 ④ 정보통신망법 제49조 규정 해석 대법원은 "정보통신망법 제49조 규정을 위반하여 타인의 정보를 훼손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그 전제가 되는 정보의 귀속은 다음과 같이 정해져야 함을 확정했습니다.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의하여 그 접근권한이 부여되거나 허용된 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정해져야 합니다.
- 이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정한 인터넷온라인게임 이용약관상 다음 사항에 따라 정해져야 합니다.
- 계정과 비밀번호 등의 관리책임
- 계정 양도 또는 변경의 가부, 필요한 절차와 방법, 준수 여부
- 이용약관에 따른 의무 이행
## 원심의 무죄 판결 원심 판단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유권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는 입후보자들이 제공한 것이어서 새로운 정보가 아닙니다. - 따라서 이러한 정보는 비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제기된 유일한 문제는 전화번호의 비밀성입니다. - 피고인이 사용한 인터넷 통신 사이트의 KT 전화번호 가입자 조회 서비스를 통해 수집한 가입자 전화번호는 비밀이 아닙니다. 판시 내용 원심은 특히 다음과 같이 판시했습니다. - "비밀의 보관용기로서 정보통신망 자체의 안정성, 그에 따른 비밀의 무결성이나 신뢰"
원심의 무죄 판결
원심에서는 제1심의 유죄 판결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하였다. 원심은 입후보자들이 제공한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는 새로운 정보가 아니어서 비밀에 해당하지 않으며, 전화번호만이 비밀성 여부에 문제가 된다고 전제하였다. 또한 인터넷통신사이트에서 제공되는 KT전화번호 가입자조회 서비스를 통해 수집한 가입자의 전화번호는 비밀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구체적으로, 원심은 비밀의 보관용기로서 정보통신망 자체의 안정성, 그에 따른 비밀의 무결성이나 신뢰성이 확보되지 않는 이상 전화번호를 비밀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이러한 판결은 입후보자들의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하여 획기적인 의미를 가진다.
전자우편 열람 행위의 성격 ▣ 원심의 판단 - 감청은 통신행위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며, 송수신이 완료된 전자통신 내용을 열람하는 행위는 감청에 해당하지 않음. - 따라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죄에 대해서는 무죄 판단. - 정보통신망법 제49조 위반죄에 대해서만 유죄 인정. ▣ 제1심의 판단 - 전자우편 열람 행위가 통신비밀보호법상의 '감청'과 정보통신망법 제49조 위반에 동시에 해당함. - 따라서, 전부 유죄 인정. ▣ 피고인의 행위 - 피고인 1은 회사의 감사원 직원으로서,
전자우편 열람 행위의 성격
전자우편 열람 행위의 성격에 대해서는 여러 견해가 있다. 일각에서는 전자우편 열람 행위가 통신비밀보호법상의 '감청'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다른 견해에서는 이를 부정하고 정보통신망법 위반에만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제1심은 전자우편 열람 행위가 '감청'에 해당한다고 보고 피고인들에게 유죄를 인정했다. 하지만 원심은 이를 부정하고 전기통신의 내용만을 열람하는 행위는 '감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그에 따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죄에 대해서는 무죄를, 정보통신망법 위반죄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했다.
이러한 대립적인 견해의 배경에는 전자우편 열람 행위가 통신 과정에 속하는지, 아니면 통신 내용에 대한 접근 행위인지에 대한 이해 차이가 있다. 통신 과정에 속한다는 견해를 따르면 전자우편 열람 행위는 '감청'에 해당할 수 있지만, 통신 내용에 대한 접근 행위라는 견해를 따르면 정보통신망법 위반에만 해당할 수 있다.
전자우편 열람 행위의 성격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은 법원의 판례를 통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로서는 이 문제에 대한 통일된 견해가 없으므로, 구체적인 사건의 상황에 따라 판단될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