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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신청자격 2024

주거급여 신청 자격 2024

주거급여는 주거비 부담이 가중된 저소득 가구 및 세대를 지원하기 위해 제공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이용하려면 일정한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임차가구의 경우

- 4인 가구 기준으로 최소 278,000원에서 527,000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가구수 및 지역에 따라 지원금액이 상이합니다.

기준중위소득 48% 혹은 % 별 기준중위소득 및 지원금

- 아래 배너를 클릭하여 확인하세요.

주거급여 신청 자격

- 아래 첨부된 마이홈포털에서 바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복지로에서 제공하는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거급여 신청 자격 (2024년) 자격 요건 주거급여를 신청하려면 다음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한국 국민 또는 외국인 등록증 보유자
  2. 주거하는 주택 소유자 또는 임차인
  3. 신청 시점의 주소로 최소 6개월 이상 거주
  4. 가구 구성원 전원이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 소득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은 가구수와 지역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세한 소득 기준은 복지로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금액 지원 금액은 가구수와 지역에 따라 다릅니다. 임차 가구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의 48% 수준에서 4인 가구를 기준으로 최소 278,000원에서 최대 527,000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주거급여 신청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 마이홈포털에서 온라인 신청
  • 지역 복지관 또는 시청 방문 신청
  • 우편 신청 (신청서 다운로드: 복지로)

신청 시 필요 서류 신청 시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주민등록증 사본
  • 가구원 소득 증명서
  • 주거 확인 서류 (전세계약서, 임대차계약서 등)
  • 기타 관련 서류 (필요한 경우)

자세한 내용은 복지로에서 제공하는 내용을 참고하세요.2024년 주거급여 신청 자격
신청 자격 주거지가 대한민국 내에 있는 경우 가구원 전원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영구적 특례수급자
  • 차상위 계층에 해당하는 저소득층

주거형태가 다음과 같은 경우

  • 임대주택 거주자
  • 자기주택 거주자 중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금액이 기준 소득 이하인 경우
  • 주민등록상 주소와 실제 거주 주소가 다른 경우

주거급여 지급 기준액을 초과하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 다른 급여와 중복 지급되지 않는 경우 가구원 중 학비나 의료비 등 다른 급여를 지급받는 사람이 없는 경우 지급 기준액 가구수와 지역에 따라 기준 임대료가 산정되며, 실제 임차료가 기준 임대료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실제 임차료를 지원합니다. 신청 방법 주민센터나 시·구청에서 신청서를 받아 작성 후 제출 온라인 신청 시스템을 통해 신청

2024년 주거급여 신청 자격



2023년 대비 생계급여는 30%에서 32%로, 주거급여는 47%에서 48%로 상향 조정되었으며, 의료 및 교육급여는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에는 총 4가지 급여가 있습니다.
2024년에 급여별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거급여
전월세 비용을 지원합니다. 가구수와 지역에 따라 산정된 기준 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를 지원합니다.

주거급여는 다양한 주거 형태의 사람들에게 지원될 수 있습니다. 임대주택에 사는 사람뿐만 아니라


주거급여 제도 소개 주거급여 제도는 저소득 가구의 안정적인 거주를 지원하기 위한 정부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이 제도는 주거비 부담을 줄여 가구의 재정적 안정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합니다. 주거급여는 임대료 지원, 주택 개선 비용 지원 등 다양한 형태로 제공됩니다. 주거급여의 목적 주거급여 제도의 주요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구에 주거 안정을 제공하기 주거비 부담을 줄여 가구의 재정적 균형 유지 지원하기 모든 국민이 기본적인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주거급여의 유형 주거급여는 다음을 포함한 다양한 유형으로 제공됩니다.

  1. 임대료 지원: 저소득 임차인에게 월 임대료 일부를 지급합니다.
  2. 주택 개선 비용 지원: 저소득 주택 소유자에게 주택 수리 또는 개선 비용을 지원합니다.
  3. 주거 검색 및 안정 지원: 무주택자 또는 주택 불안정 가구에 주택 찾기 및 유지에 대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주거급여 수령 자격 주거급여 수령 자격은 프로그램 유형과 지원자의 재정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자격 기준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소득 한도 이하의 저소득 특정 주거 상황(예: 무주택, 임대) 기타 특정 자격(예: 장애, 노인) 주거급여 신청 방법 주거급여 신청 방법은 프로그램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관할 지역의 주택 당국이나 공공 복지 기관에 문의해야 합니다.

주거급여 제도

주거급여는 정부가 저소득층 국민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제공하는 금전적 지원입니다. 이 제도는 주거비 부담을 줄여 사회적 안정과 개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중요한 사회복지 정책입니다. 주거급여는 임대료 지원, 주택 개선 비용 지원 등 다양한 형태로 제공될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 제도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에게 주거 안정을 제공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제도의 목표는 주거비 부담을 줄여 모든 국민이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주거급여는 저소득층 국민이 안정적인 주거를 유지하고 사회적 배제를 예방하는 데 기여합니다.

주거급여 제도는 자격 요건을 만족하는 저소득층 가정에 제공됩니다. 자격 요건은 소득 수준, 가구 구성, 주거 상황 등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주거급여를 신청하려면 관련 기관이나 지자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자가주택 수선비 지원 자가주택의 경우, 매월 금액이 지원되는 것이 아니라 집 수선에 필요한 수선비를 지원합니다. 도배, 장판 및 창호 교체: 최대 457만 원 지원 지붕 고치기, 욕실 개량 등 대보수: 최대 1,365만 원 지원 지원은 보수 규모에 따라 최소 3년에서 최대 7년 주기로 제공됩니다. 수선비 지원 사례: 지붕 수선: 1,000만 원 욕실 임대 개량: 800만 원 창호 교체: 300만 원 도배 및 장판 교체: 200만 원 2. 자가주택 주거급여 노후된 자가주택 수선을 위해 다음과 같은 지원이 있습니다. 신규 주거급여: 노후화된 자가주택 소유자에게 최대 2000만 원까지 지원 보수 주거급여: 노후화된 자가주택 소유자에게 최대 1000만 원까지 보수 비용 지원 수선 주거급여: 노후화된 자가주택 소유자에게 최대 500만 원까지 수선 비용 지원 지원 자격: 자가주택 취득 후 5년 이상 거주 소득 및 자산 기준 만족 노후화된 자가주택 소유

1. 자가주택 수선비 지원

자가주택 수선비 지원은 자가주택 노후화로 인한 수선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자가의 경우, 매월 금액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집 수선에 필요한 수선비를 지원합니다. 도배, 장판 및 창호 교체는 최대 457만 원이 지원되며, 지붕을 고치거나 욕실을 개량하는 등 대보수의 경우 최대 1,365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지원은 보수 정도에 따라 적게는 3년 길게는 7년 주기로 지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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