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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등록 절차 바로가기

 

개인사업자 등록을 하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르면 됩니다.

1. 개인사업자 등록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로그인하세요.

 

개인사업자 등록 홈페이지 >>

2. 로그인 후 [신청/제출] 메뉴를 클릭하고 [사업자등록신청/정정 등]을 선택하세요.

3. 개인인증서가 있고 내가 하려는 사업의 업종이 명확하다면 인터넷신고가 쉽고 간편합니다.

4. 사업장과 대표의 정보를 입력하세요.

5. 입력이 완료되면 [신청] 버튼을 클릭하여 신청을 완료하세요.

1. 개인사업자 등록 절차

인터넷 신고 이용 시

  1.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www.hometax.go.kr) 접속
  2. 로그인 및 "신청/제출" 클릭
  3. 개인인증서를 이용해 인증
  4. 업종 선택 및 사업장 소재지 입력
  5. 사업장과 대표자 정보 입력
  6. "사업자등록신청/정정 등" 클릭
  7. 신청 서류 제출
  8. 등록 증명서 발급

방문 신고 이용 시

  1. 관할 세무서 방문
  2. 사업자등록신청서 작성
  3. 필요 서류 제출 (신분증, 주소 증명서 등)
  4. 수수료 납부
  5. 등록 증명서 발급

주의 사항 업종에 따라 추가 서류 제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 주소와 대표자 주소가 다른 경우 별도 신고가 필요합니다. 등록 후 사업장 변경이나 폐업 시에는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 등록 방법

 

개인사업자 부가세신고기간 보기 >>


개인사업자 등록 절차

개인사업자로 등록하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방법 선택: 간이과세자 또는 일반과세자 선택 간이과세자: 직전년도 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 일반과세자: 매출액이 4,800만원 이상 국세청 방문: 가까운 세무서 방문 등록신청서 작성: 세무서 비치 서류에 필요한 내용 기입 신분증 제출: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등록 수수료 납부: 1,000원 등록이 완료되면 사업자등록증이 발급됩니다. 참고: 사업자 등록을 하면 사업의 성격에 따라 부가가치세(VAT) 납부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는 회계처리에 관한 특례 혜택이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 후에는 신고 및 납부 의무가 발생합니다.

 

개인사업자 등록 방법

개인사업자 등록은 사업을 시작하기 위한 필수 절차입니다. 개인사업자 등록 방법은 두 가지로 나뉘는데, 사업의 매출액이 연간 4,800만 원을 넘지 않는 경우 간이과세자로 등록하고, 매출액이 늘어날 경우 일반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일반사업자와 간이과세자의 차이점은 직전년도 매출액이 4,800만 원 미만인 경우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업을 시작할 때는 반드시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하며, 개인사업자 등록을 위한 절차를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은 개인사업자 등록 절차에 대한 자세한 설명입니다.

  • 1단계: 사업자 정보 확인
  • 2단계: 사업장 소재지 확인
  • 3단계: 과세 형태 선택
  • 4단계: 등록 신청

각 단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사업자 정보 확인
개인사업자 등록을 위해서는 먼저 자신의 신원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필요한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이름
  • 주민등록번호
  • 주소


2단계: 사업장 소재지 확인
다음으로 사업장의 소재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사업장 소재지는 사업을 운영하는 장소를 의미하며, 다음과 같은 정보가 필요합니다.

  • 도로명 주소
  • 건물명 및 호수

주거지와 사업장이 같은 경우 주거지를 사업장으로 등록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3단계: 과세 형태 선택
과세 형태는 사업의 매출액에 따라 결정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다음과 같은 두 가지 과세 형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 간이과세: 매출액이 연간 4,800만 원 이하인 경우
  • 일반과세: 매출액이 연간 4,8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간이과세자는 세무 신고가 간편하지만 세금이 더 많이 부과되고, 일반과세자는 세무 신고가 복잡하지만 세금이 더 적게 부과됩니다.
4단계: 등록 신청
모든 정보를 확인했다면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개인사업자 등록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국세청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개인사업자등록' 메뉴를 선택합니다.
  •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고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신청서가 승인되면 사업자등록증이 발급됩니다.


개인사업자 등록은 비교적 간단한 절차이지만, 신청 시 필요한 정보를 정확하게 확인하고 신중하게 입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한다는 점을 유의하세요.

개인사업자 폐업신고절차 보기 >>

 

개인 사업자 등록 유의 사항

개인 사업자 등록 시, 다음 사항을 확인하고 준비하세요.

1. 사업 유형 결정 개인 사업자 등록: 국민 기본 소득 시행이나 부가세 납부 유예 등의 혜택이 있지만, 법인세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영세 사업자 등록: 개인사업자 등록과 유사한 혜택이 있지만, 법인세 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간편 인증: 국민 기본 소득 시행이나 부가세 납부 유예 등의 혜택이 없습니다.

2. 전자 서명 방식 선택 공인 인증서: 인터넷 뱅킹이나 공인 인증서 발급 기관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 신용카드 인증: 신용카드사에 가입한 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 인증: 휴대전화 문자 인증을 통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유의 사항: 간편 인증은 사업자 등록 메뉴에 접근할 수 없습니다. 개인 사업자 등록 신청 시 위 세 가지 유형 중 하나로 선택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3. 기타 준비 사항 주소 증명 서류 (예: 주민등록증, 전기료 고지서) 신분 증명 서류 (예: 주민등록증, 여권) 사업장 주소 (주거지와 동일할 수 있음) 사업 개시일 영업 종류 사업장 전화번호 (휴대전화 가능)

4. 국세청 홈택스 신청 방법 1.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https://hometax.go.kr) 방문 2. 사업자 등록 메뉴 선택 3. 준비한 서류 및 정보 입력 4. 전자 서명 방식을 선택하여 인증 5. 등록 완료

개인사업자 등록 유의사항

개인사업자 등록 시 다음 사항을 유의하세요.

  • 간편인증은 사업자등록 메뉴 접근이 불가합니다. 메뉴를 사용하려면 공인인증서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 신청 시 다음 세 가지 유형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면 아래 글을 참고하세요.
  •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개인사업자등록 신청 시 시간 낭비를 방지하려면 사전 준비가 필요합니다.



유형 특징 장점 단점
종합과세 매출에 관계없이 모든 소득에 대해 세금 납부 차후 법인전환 시 유리, 세무 신고 편리 세금 부담이 많음, 회계처리가 복잡
특별세액공제 매출 1억원 이하 시 소득세율 1.5% 세금 부담이 적음, 회계처리가 간편 차후 법인전환 불가, 매출 한도 제한
청년특별세액공제 만 40세 미만이고 매출 5,000만원 이하 시 소득세율 1.5% 세금 부담이 적음, 회계처리가 간편 연령 제한, 매출 한도가 낮음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한 개인사업자 등록

 



개인사업자 등록은 세무서를 방문하여 등록할 수도 있고,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등록할 수도 있습니다. 국세청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다음 단계를 따르십시오. 1. 신청/제출 메뉴에서 "사업자등록신청"을 선택합니다. 2. 미리 준비한 사업자 정보를 기입합니다. 3. 등록이 완료됩니다.

  1. 동업으로 사업을 하실 경우 , 개인사업자 등록서류에 "동업계약서"가 필요합니다.
  2. 도매업, 소매업, 재사용 재료 수집 및 판매업 등을 하실 경우 , 개인사업자 등록서류에 자금출처 명세서가 필요합니다.

개인사업자 등록

개인사업자 등록은 세무서를 방문하여 등록을 하거나,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신청/제출 > 사업자등록신청에서 미리 준비한 내용을 기입하면 등록이 완료됩니다.

동업으로 사업을 하실 경우에는 개인사업자 신청서류에 "동업계약서"가 필요합니다. 도매업이나 소매업, 재사용 재료 수집 및 판매업을 하려면 개인사업자 신청서류에 자금출처 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한 개인사업자 등록 절차

 

  • 국세청 홈페이지 접속
  • 신청/제출 > 사업자등록신청 클릭
  • 미리 준비한 내용 기입
  • 등록 완료

 

주의 사항

  • 동업으로 사업을 하실 경우에는 "동업계약서" 필요
  • 도매업이나 소매업, 재사용 재료 수집 및 판매업을 하려면 "자금출처 명세서" 필요

1. 사업장 소재지와 상호명 결정 개인사업자 등록 시 사업장 소재지 실제로 사업을 영위하는 주소이어야 함. 별도의 사업장이 없으면 현재 거주 주소를 등록 가능. 개인사업자 상호명 정하기 부르기 쉽고 기억에 남는 상호 선택. 같은 지역, 업종에서 동일 상호 불가. 상호검색을 통해 중복 여부 확인.

 

개인사업자 등록 가이드

개인사업자를 등록할 때 가장 중요한 사항은 사업장 소재지와 상호명 결정입니다. 개인사업자 등록 시 사업장 소재지는 실제로 사업을 영위하는 주소지어야 합니다. 그러나 인터넷 쇼핑몰 등 별도의 사업장이 없으면 현재 살고 있는 집주소를 사업장으로 등록해도 상관없습니다.

상호 정하기는 개인사업자 준비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잘 지은 상호 하나로 사업에 큰 성공을 거둘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상호는 부르기 좋고 한번 들으면 기억에 남는 이름으로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같은 지역의 동일 업종에서 동일한 상호는 사용할 수 없으므로 상호검색 등을 통해 중복되지 않는 상호를 선택해야 합니다.

사업장 소재지를 결정하고 상호명을 정한 후에는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사업자 등록 신청서는 세무서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하거나 직접 세무서에서 받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 신청서를 제출하면 세무서에서 신청서를 검토한 후 등록증을 발급합니다. 등록증에는 사업자 등록번호, 상호명, 사업장 소재지 등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번호는 사업을 운영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번호이므로 소중히 보관해야 합니다.


사업장 소재지와 상호명 결정 요약

사항 설명
사업장 소재지 실제 사업을 영위하는 주소지 또는 별도의 사업장이 없으면 집주소
상호명 부르기 좋고 기억에 남는 이름, 동일 지역 동일 업종에서 중복되지 않아야 함